콘텐츠 저작권 안내
저작권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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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창작물, 즉 저작물에 대해서
법이 그 창작자(저작자)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, 전시, 배포,
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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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,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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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저작물을 번역 · 편곡 · 변형 · 각색 · 영상제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‘2차적 저작물’이라고 하는데,
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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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물에는 영상, 사진, 미술, 문학, 음악 등이 있습니다.
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